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월 말 지급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앱)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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